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토큰화’ 기준 마련 작업 착수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으로 옮겨도 예금 성격은 동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보험의 ‘토큰화’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래비스 힐 FDIC 의장 대행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행사에서 예금보험 토큰화에 대한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힐 대행은 “오랫동안 예금은 예금일 뿐”이라며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옮겨도 법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큰화된 예금은 예금 청구권을 토큰 형태로 나타낸 디지털 자산으로, 법정화폐 시세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과는 구조가 다르다.

힐 대행의 발언은 FDIC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핀테크 기업의 이용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많은 핀테크 기업은 FDIC 가입 은행과 협력해 ‘패스스루 예금보험’이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지만, 중간 업체가 파산할 경우 보호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 정부의 예금보험기금(DIF)은 은행 부실 시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반으로, 분기별 보험료(assessment)로 조성된다. FDIC는 2020년 예금이 급증하면서 적립비율이 법정 기준 아래로 떨어진 뒤 기금 확충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초 기준 비율이 2025년 말에 법정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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