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없는 증권·상품 거래 혐의…뉴욕주 법무장관 “법 위반 기업 계속 단속할 것”
홍콩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가 뉴욕주에서의 운영을 전면 금지당했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코인엑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발표하고, 170만달러(약 24억65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금지 조치 사유는 코인엑스가 뉴욕 내에서 증권 및 상품을 중개하거나 거래하면서 미국 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됐다. 뉴욕주 맨해튼 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은 현재 판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시 법적 효력이 확정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코인엑스는 앞으로 뉴욕 내에서 증권 및 상품의 제공·판매·구매를 포함한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또 뉴욕주 거주자의 플랫폼 접근도 차단된다. 코인엑스는 해당 합의안에 동의했으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주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법을 위반하고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토큰 거래가 쟁점…AMP·LUNA 등 포함
코인엑스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뉴욕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임스 장관은 코인엑스가 뉴욕주 금융법(마틴법)을 위반했으며, AMP, LBRY, 루나(LUNA), 랠리(Rally) 등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