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홍콩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CoinEx에 대해 금지령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로 인해 CoinEx는 뉴욕 주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170만 달러가 넘는 거래소 자금이 압류되었다고 6월 15일에 발표했다.
CoinEx에 대한 이번 압류 조치는 미국 규제에 따라 증권 및 상품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현재 합의안은 뉴욕 주 맨해튼 법원에 제출되어 판사의 승인을 대기 중이다.
합의안 내용 및 벌금 부과
이번 합의안에는 코인엑스의 이용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소가 뉴욕에서 증권 및 상품을 제공,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항과 함께, 뉴욕 주 거주자가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 합의안은 코인엑스의 뉴욕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다루며 법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코인엑스는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조건이 확정되고 집행된다.
금지 내용 및 법적 대응
코인엑스에 대한 금지령 내용에 따르면, 코인엑스는 뉴욕에서 유가증권 및 상품을 제공,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합의안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엑스는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코인엑스는 또한 비노 글로벌(Vino Global Ltd)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의 입장
제임스 법무장관은 “오늘의 합의는 암호화폐 회사가 뉴욕의 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막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법을 뻔뻔스럽게 무시하고 투자자를 오도하며 뉴요커를 위험에 빠뜨리는 암호화폐 회사를 계속해서 감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거래소가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주법인 마틴법을 위반했다며 코인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코인엑스가 AMP, LBRY, LUNA, Rally 등의 토큰을 등록하지 않고 매매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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