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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