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스톤 “절차 어기고 부당 동결” 주장
뉴욕남부지법에 소송 제기
17일 매체 디엘뉴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불가리아 경찰의 요청으로 USDT 4,472만달러(약 626억원)를 동결한데 대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리버스톤 컨설턴시가 테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테더는 지난 4월 불가리아 지방 경찰의 요청에 따라 리버스톤이 관리하는 오프라인 지갑 8개에 분산된 USDT 4,472만달러를 동결했다. 리버스톤은 이로 인해 투자 기회를 상실했다며 “테더가 자산 동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버스톤은 불가리아와 외국 간 자산 압류·동결 요청은 중앙 권한기관과 외교 당국 간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테더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버스톤이 테더에 문의하자 테더는 불가리아 지방 경찰로 연락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테더는 전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달러 연동 토큰인 USDT 유통 규모는 1,800억달러(약 252조원)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총 32억달러(약 4조4,800억원) 규모의 USDT를 법 집행기관 요청에 따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온체인 탐정 잭엑스비티는 X에 “리버스톤이 관리한 자금은 BETL, 페가수스 라이드, LSSC 등 폰지 사기 프로젝트와 연관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 기반 리버스톤 페이퍼컴퍼니가 트론, 폴리곤, 이더리움 체인 간 자금을 반복적으로 이동시켰다”고 덧붙였다.
리버스톤은 소장에서 테더를 상대로 신탁의무 위반, 부당이득, 재산의 부당한 지배(컨버전) 혐의를 제기하고, 최소 4,472만달러와 이자 지급, 자금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