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거래 금지
2026년 상법 개정안 제출 예정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니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연말까지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2026년 통상국회에 금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위법 의심 거래를 조사해 과징금 권고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상자산교환업자와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나, 거래 데이터 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금융청은 감시위원회의 감독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가상자산의 투자 상품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규제 대상 비공개 중요 정보에는 거래소 상장 계획이나 보안상의 중대한 리스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