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자산 기반 거래소·지갑·CBDC까지 포함…국가 간 세금 정보 교환도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국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고 4월 10일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이 기준은 기존 공통보고기준(CRS)을 수정하고, **암호화폐에 특화된 보고체계(CARF)**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OECD는 기후 변화, 조세, 교육, 고용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 표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의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규제 기관에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탈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세금 정보 수집 규칙 △이행을 위한 다자간 운영 체계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형식(XML) 등으로 구성돼 있다.
OECD는 특히 지갑, 거래소, 분산원장기술(DLT), 암호화폐 기반 파생상품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요소들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익명성 기반 탈세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만은 “국제 조세 투명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화된 글로벌 경제에서의 탈세를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CRS 수정안, CBDC 과세 기준도 포함
이번 발표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 제품’에 대한 과세 요건도 포함됐다. CRS 개정안은 CBDC가 기존 명목 화폐의 디지털 표현이라는 점을 반영해, 디지털 통화가 포함된 금융 계좌에 대한 세금 보고 체계를 구체화한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가 전통적 금융 자산처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이 CBDC 활용 확대에 앞서 세금 준수 요건과 보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OECD의 CARF 도입과 CRS 개정은 암호화폐 산업이 자체 세금 체계를 갖춘 제도권 내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직 각국의 실제 이행 방식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OECD가 디지털 자산 과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글로벌 조세 협력 확대와 규제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