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태로 중개·청산 서비스 제공…투자자 보호 조치 미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국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바이낸스에 대한 고발에 이어 연이은 조치로,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소, 중개인, 청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했으며, 스테이킹 프로그램 등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시장 제공 외에도 증권형 토큰의 거래 결제를 중개하며 투자자 보호, 기록 보관, 이해상충 방지 등 기본적인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SEC는 “코인베이스는 수년간 미국 법적 구조를 무시하고, SEC와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시 요건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미등록 상태로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서비스 역시 증권법상 등록 대상임에도 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은 “코인베이스는 적절한 공시와 이해상충 방지, SEC의 감사를 포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기존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재판 결과에 따라 코인베이스에 부당 이득 반환, 이자, 벌금 등 재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