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 부과

금융위, 고래 투자자 시세조종 고발
허위정보 유포 부정거래 적발
코인거래소 가격 왜곡 행위 과징금 제재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허위정보 유포, 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왜곡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래 투자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투입해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 매수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 제출한 뒤, 매수세 유입 시 전량 매도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또 다른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에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해 수억원을 취득했다.

아울러,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마켓 내 다른 가상자산의 원화환산가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과정에서 거래소가 원화환산가 외에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가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가격과 거래량이 합리적 근거 없이 급등하는 경우 추종 매수를 자제하고, SNS 허위 정보와 거래소별 원화환산가 차이를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조사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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