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항소 상호 취하…5년 법정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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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알피(XRP) 코인 8% 급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가 제2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던 항소를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한국시간 기준) 발표했다. 가상자산 업계 주요 법적 분쟁 중 하나가 종결된 셈이다. 해당 소식에 엑스알피(XRP) 코인은 전일 대비 8% 올랐다.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지난 6월 반대 항소 철회 의사를 밝히며 “이 장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가치의 인터넷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취하로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억 달러 규모 XRP 판매를 불법 증권 판매로 인정했으나, 개인투자자 대상 이차시장 거래(블라인드 비드)는 리플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SEC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약 13억 달러 규모 XRP 판매의 증권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합의로 장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리플은 가상자산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XRP의 비증권 지위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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