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비트코인 결제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 법안 수정

주정부 결제 수단서 비트코인 제외
AB1180 법안 상원 위원회서 전면 수정
2027년 시행, 2032년 일몰 예정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제출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상원 심사 과정에서 전면 수정됐다.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으로 주정부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발렌시아 의원이 발의한 AB1180 법안은 지난 6월 4일 하원에서 68대 0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초안은 주 금융보호·혁신국에 디지털금융자산법(DFAL)에 따른 규제 마련을 의무화하고, 주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7월 12일 상원 은행·금융기관위원회 심의에서 비트코인은 제외되고,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되는 형태로 대폭 수정됐다.

수정안은 금융보호·혁신국이 재무관 및 회계감사관과 협의해 DFAL 하에 필요한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2029년 1월 1일까지 관련 거래 처리 실적과 기술적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32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는 시한법으로 적용된다. 재무관과 회계감사관은 2028년 1월 1일까지 구체적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비트코인 활용을 인정한 텍사스주 등과 달리 캘리포니아주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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