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8월로 연기…韓·日 포함 14개국 관세 통보 서한 발송

8월 1일까지 협상 유예
한국·일본 포함 14개국 서한 발송
韓에 상호 관세 25% 통보
특히,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상호 관세 추가
트럼프 “미국 내 생산 땐 관세 면제

무역 협상 압박강도 높여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발효를 3주 연기하고, 해당국에 개별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했으며, 협상 기한은 8월 1일까지 연기됐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해 기존 10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적용 예정이던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레빗은 “미국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최상의 무역협정을 끌어내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연기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 정상에게 발송한 서한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 일본 총리 시게루 이시바에게 보낸 서한에 트럼프는 “수십 년간 지속된 일본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야기해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각국별 관세율도 명시됐다. 한국은 25%,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기존보다 1%포인트 오른 25%,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유지됐다. 튀니지(2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 인도네시아(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35%), 캄보디아·태국(36%) 등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미(對美)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상호 관세까지 더하면,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와 라오스, 카자흐스탄은 각각 기존 44%, 48%, 27%에서 40%, 40%, 25%로 인하됐다. 백악관은 일부 국가의 관세율 조정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상호 관세는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정책으로 발표된 80여 개국 대상 상호주의 관세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관세 적용 품목은 국가안보 관세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국가안보 관세는 현재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25%)에 적용 중이며, 반도체·목재·광물·구리 등도 검토 대상이다.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건을 재조정하며 각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과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 인하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영국과의 소규모 합의, 중국과의 관세 휴전, 베트남과의 합의 발표 등이 있었으나, 공식 서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최근 인도 등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언급했으나, 백악관은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관세 서한 전문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14개국 정상에 보낸 서한 중 한국에 보낸 서한은 다음과 같다.

백악관
워싱턴

2025년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

대통령께,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은 양국 무역 관계의 굳건함과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균형 있고 공정한 무역 관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귀국이 세계 1위 시장인 미국 경제에 공정한 방식으로 참여하길 요청합니다. 그간 양국은 무역 관계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를 이어왔고, 이제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각종 무역 장벽이 초래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그동안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3국을 경유하여 우회 수출하는 물품은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25%라는 수치는 현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양해 바랍니다.

귀국 또는 귀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국은 필요한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는 수 주 내로 실행 가능합니다.

만약 귀국이 자국의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인상분은 미국이 부과하는 25%에 추가로 적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은 한국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세·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이 미국에 초래한 무역적자 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불균형은 미국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향후에도 오랜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국이 자국의 폐쇄적인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이 서한에 명시된 조치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해당 관세는 양국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귀국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드림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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