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최대 피해자는 테더(USDT)”

미국 상·하원 법안, 테더 운영에 제동
감사·준법·자산 구성 요건 강화
서클 등 경쟁사는 수혜 전망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테더의 미국 내 사업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 토큰을 현금이나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전량 담보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테더는 시가총액 1560억달러(약 212조원) 규모로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 구성에 비트코인, 금 등 변동성 높은 자산이 포함돼 있으며, 재무정보도 완전한 외부감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과거 미국 뉴욕 검찰 조사 당시에는 8억5000만달러 규모의 자산 부족을 은폐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법안은 테더 같은 대형 발행사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원 안은 18개월로 이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통과 후 양측 법안을 조율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면 법제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최대 수혜자로는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꼽힌다. 서클은 이번 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상원서 법안 통과 이후 주가가 34% 급등했다. 서클의 지난해 순이익은 1억5600만달러였다. 같은 해 테더는 금리 수익과 자산 평가이익으로 137억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테더 측은 법안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용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미국 시장 철수 후 아시아·라틴아메리카 등 신흥국 중심의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의 규제 시행에 따라 EU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고객 신원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 법 집행기관의 자산 압류 요청 이행 등을 요구한다. 테더는 이미 불법활동과 연계된 스테이블코인을 동결하는 등 일부 조치는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선 테더가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이전하고 암호화폐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한 점이 향후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의 규제를 미국 수준으로 인정할 경우, 테더는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과거 금융사 캔터 피츠제럴드를 이끌며 테더에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했고, 현재 테더 보유 국채 대부분도 캔터가 운용하고 있다. 루트닉은 장관 취임 시점에 해당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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