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규제,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전환 검토

과세 경감·ETF 허용 논의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일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개정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리는 일본 금융심의회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핵심은 현재 일본 자금결제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금융상품으로 재정의될 경우, 현행 최대 55%에 달하는 종합과세 대신 주식과 같은 약 20% 수준의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본 내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완화돼 기관과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기반한 투자자 보호 장치 역시 보다 포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제도 개편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국가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Web3 및 가상자산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가치 창출과 국민 자산 형성 기회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Web3 기술을 통해 지역 자산과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대체 투자’의 한 축으로 분류되며, 리스크 판단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 같은 흐름에는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Web3 비즈니스의 건전한 발전이 사회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번 제도 개편 논의는 일본 Web3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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