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형 지분증명 방식 네트워크 기반 프로토콜 스테이킹 증권 아냐
이더리움 등 PoS 기반 네트워크 수혜 기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기업금융국은 퍼블릭·퍼미션리스(공개형·비허가형)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특정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5월 29일(현지시간) SEC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른바 ‘프로토콜 스테이킹’은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 또는 기술적 운영·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능으로 설계된 가상자산을 활용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자산은 해당 네트워크의 기술적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기업금융국은 이를 ‘적격 가상자산(Covered Crypto Assets)’으로 정의했다.
기업금융국은 특히, 이 같은 스테이킹 활동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보안과 기술적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증권법상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슬래싱 방지 기능, 조기 언스테이킹, 보상 분배, 자산 통합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제공되더라도, 해당 기능 자체만으로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스테이킹 관련 연방 증권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이더리움 등 PoS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