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단에 대통령 문장 사용
연방법상 대통령 문장 사용은 공적 행사로 한정
오바마·바이든도 사적 행사에 사용 사례 없어
현지 시간으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 보유자 초청 만찬 행사에서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연단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연방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포브스에 따르면, 문제의 만찬은 사적 행사로 분류되며, 대통령 문장이 사용된 것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713조(Section 713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에 저촉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문장의 사용을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브스는 오바마, 바이든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대통령 문장을 사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사용한 전례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번 만찬은 오피셜트럼프(TRUMP) 밈코인 보유자 가운데 특정 기준을 충족한 이들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연단 뒤에서 연설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