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 도입 확정… 실물 결제 등 활용 가능성 언급
올해 시행 목표, 발행자 요건 명확화
미국 상원도 관련 법안 심의 중
홍콩 입법회가 법정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면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스테이블코인 조례안(Stablecoins Bill)’을 통과시켰다.
더블록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3차 심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례안이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이며, 산업계가 제도 요건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KMA는 조만간 상세 규제 체계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 체계 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 운용, 환매 메커니즘,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등 핵심 분야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TF), 리스크 관리 등 기준도 갖춰야 한다.
홍콩 재무장관 크리스토퍼 후이 금융서비스·재무부 장관은 “동일 행위에는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한 위험 중심 접근법을 취해 건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위원회에 참여한 입법회 의원 조니 응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작에 불과하며, 실물 결제, 국경 간 무역, 개인 간 거래 등 실생활 응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폭넓은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면허제를 시행한 데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샌드박스 참여사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니모카브랜즈, 홍콩텔레콤, 징둥코인링크, RD이노텍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미국 상원은 ‘GENIUS 법안’이라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치며 입법 절차를 본격화했다. 수정안 심의 후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