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윤리 기준·파산 조항 보완
엘레노어 테렛 폭스뉴스 기자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존 튠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를 위한 ‘GENIUS 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상원에 재제출했다. 법안 본회의 표결은 5월 19일 저녁(현지시간)으로 예정됐다.
최종안에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전망 강화, 집행 체계 정비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 및 허위표시 금지 조항 명시
최종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자산에 대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 또는 연방정부의 전면적 신용 보증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United States”, “U.S. Government”, “USG” 등 정부 관련 명칭 사용도 금지돼 사용자 혼란 방지를 도모했다.
비금융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비금융 상장사는 금융 리스크 관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공정 경쟁 요건을 충족해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연방준비제도의 예치기관 자격 기준을 바꾸지 않도록 Master Account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집행 체계 및 윤리 기준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거래소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불법 자금이 유입된 경우, 행위 유형별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재무부는 고의적 위반뿐 아니라 과실이나 방조에 대해서도 등록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일론 머스크와 같은 특수 임명직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NEW: @LeaderJohnThune has filed cloture on the GENIUS Act again with a vote scheduled for Monday evening. https://t.co/kbX7He3OXj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May 1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