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500만달러 벌금 중 7500만달러 환급 예정
양측 항소 모두 철회…법원 승인 남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약 5년에 걸친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8일(현지시간) 제출한 합의서에서 5000만달러(약 700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해당 금액은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난해 부과한 1억2500만달러(약 1750억원)의 벌금 중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SEC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요구했던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축소된 금액이다.
2023년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엑스알피(XRP) 코인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이 소송은 2020년 제이 클레이튼 당시 SEC 위원장이 제기했으며, 클레이튼은 현재 뉴욕 남부지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해당 판결 이후 SEC(당시 게리 겐슬러 위원장 재임)는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도 이에 맞서 교차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모든 항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리플은 지난 3월 합의 초안을 도출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서류 제출로 공식 확인됐다.
리플은 이번 합의로 벌금 중 7500만달러(약 1050억원)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SE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폴 앳킨스가 신임 SEC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당국은 겐슬러 재임 시기 착수한 다수의 가상자산 소송 및 조사를 철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