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파산 절차 내 자산 인수 거래 진행 허용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 디지털 홀딩스(Voyager Digital Holdings)가 미국 연방정부와 합의하면서, 보유 중인 약 10억 달러(약 1조 3,18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바이낸스유에스(Binance US)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4월 19일 뉴욕 지방 법원에 제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보이저의 무담보 채권자 공식 위원회와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US가 보이저의 자산을 인수하는 거래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보이저와 관련한 특정 법적 면책 조항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해당 거래의 일부 조항에 대한 긴급 체류 요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연방 판사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자산 매각 절차는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바이낸스US는 보이저가 보유한 주요 디지털 자산을 인수하게 되며, 채권자 배상 절차에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