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곤, EU에 데이터법 30조 수정 요구 공개 서한 제출

폴리곤 네트워크의 개발 및 확산을 주도하는 폴리곤 랩스가 유럽연합(EU) 의회, EU 이사회, EU 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제출했다. 이번 서한에서 폴리곤 랩스는 스마트 계약이 의도치 않게 규제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데이터법 제30조의 수정과 규제 명확화를 요구했다.

스마트 계약 규제 우려… 폴리곤 랩스의 주장

폴리곤 랩스는 데이터법 30조가 기업 간 계약을 다루는 허가형 스마트 계약(퍼미션드 스마트 컨트랙트)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가상자산 블록체인은 퍼미션리스(허가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 즉, 별도의 승인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 검증 노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개발자가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면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폴리곤 랩스는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방형 스마트 계약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법 30조의 배경과 문제점

EU 이사회는 올해 3월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한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 공유와 접근에 대한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스마트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폴리곤 랩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1.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는 당사자(party)”의 정의 문제
    • 분산형 앱(dApp) 개발자는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지만, 블록체인에 배포된 후에는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 그러나 현행 데이터법 30조의 표현에 따르면, 개발자가 “제공하는 당사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2. 데이터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 현행 데이터법 30조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교환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기밀정보, 영업 비밀”로 데이터 범위를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MiCA와의 모순 지적

폴리곤 랩스는 EU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와 데이터법 30조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MiCA는 완전히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자산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법 30조는 퍼미션리스 스마트 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폴리곤 랩스의 주장이다.

폴리곤 랩스의 제안

폴리곤 랩스는 데이터법 30조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1.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2. 데이터법 30조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 및 업무 기밀정보, 영업 비밀”로 제한되어야 한다.

향후 전망

폴리곤 랩스는 데이터법 30조가 명확히 수정되지 않으면, 스마트 계약이 불필요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EU 의회와 EU 이사회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폴리곤 랩스의 제안이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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