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기반 디지털 화폐 추진…화폐 안정성·차별화 목표
미국 텍사스 주 상·하원의원이 각각 금에 뒷받침된 디지털 통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휴즈 상원 의원은 상원 법안 2334(SB 2334)를, 마크 드라디오 하원 의원은 하원 법안 4903(HB 4903)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안된 디지털 통화는 현물 금과 연동되며, 발행 단위는 신탁된 트로이온스(금의 중량 단위)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다. 회계 검사관은 디지털 통화를 구매한 이용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금을 구입하고, 해당 금에 상응하는 디지털 통화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법안은 디지털 통화의 단위 가치는 거래 시점에서 금 1트로이온스의 적절한 비율의 시장가치와 같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신탁자는 발행된 디지털 통화가 상환되지 않은 모든 단위에 대해 현금 또는 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통화 운영을 위한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 부과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아직 가결되지 않았으며, 표결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텍사스의 이번 입법 시도는 금에 연동된 자산 기반 디지털 화폐를 통해 기존 화폐 시스템과의 차별화 및 금융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 연동 디지털 통화가 실현될 경우 텍사스가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