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BK코인 및 대표 캐빈 강 기소…투자자 자금 유용 혐의

SEC, BK코인 및 공동 설립자 캐빈 강에 긴급 조치
55명 이상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약 1,450억 원) 모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헤지펀드 BK코인(BKCoin)과 대표 캐빈 강(Kevin Kang)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 SEC는 이들이 연방 증권법의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에 따르면, BK코인은 2018년 공동 설립자인 카를로스 베탄코트(Carlos Betancourt)와 캐빈 강이 설립한 펀드로, 55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약 1,450억 원)를 모집해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SEC는 이들이 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으며, 폰지 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BK코인과 캐빈 강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이 암호화폐 자산 거래 및 5개의 사모 펀드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에 사용될 것이라고 보장했지만, 실제로는 약 360만 달러(약 52억 원)를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캐빈 강은 개인 휴가, 스포츠 경기 티켓, 뉴욕 아파트 비용 등으로 37만 1,000달러(약 5억 3,800만 원)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캐빈 강이 제3자 관리자에게 부풀려진 은행 계좌 잔고를 포함한 허위 투자자 문서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EC는 BK코인과 캐빈 강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 부당 이득 환수, 선이자 포함 변제 및 민사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BK코인은 지난해 10월 8일 캐빈 강을 BK코인 매니지먼트 LLC(BKCoin Management LLC)에서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SEC의 에릭 부스틸로(Eric Bustillo) 마이애미 지역 사무소 이사는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한 모든 증권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근절하려는 SEC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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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트레이딩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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