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 $1억2500만 판결 유예 합의

출처: S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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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랩스(Ripple Labs)의 법률팀은 9월 4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9월 6일 이후 판결금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SEC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 기간 만료 또는 항소 해결 후 30일까지 리플이 판결 금액의 111%, 약 1억 3,900만 달러(약 1,844억 7천만 원)를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을 제안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합의가 SEC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8월 7일 판결을 “리플의 승리”라고 불렀고,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회사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현재 SEC 대 리플 사건을 담당하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아직 해당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가 제기되면 2020년 12월 처음 제기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미국 법원 지침에 따르면, “미국 또는 미국의 공무원이나 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양측은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C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갈링하우스와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는 XRP 토큰이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와 관련하여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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