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길림성, 가상화폐 이용 4천억원 규모 불법 원화거래 적발

약 4000억 원 규모 불법 환전…가상화폐의 익명성 악용한 범죄 수법 드러나

중국 길림성 경찰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6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 더블록이 보도했다. 체포된 인물들은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불법으로 환전하는 지하 은행을 운영하며 최소 2억9500만 달러(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림성에 거주하는 이 범죄조직은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환전업을 가장해 타인의 자금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경찰은 이들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흐름을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 범죄 조직의 구조와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용의자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분산성, 국경을 초월한 전송 특성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환전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은 중국 계좌를 통해 수령된 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전환되고, 한국 원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용된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종류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를 이용해 미국 달러화에서 UAE 디르함, 중국 위안화 등으로 환전하는 사례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신종 자금세탁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범죄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의 실험도 적극적으로 확대 중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일부 도시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수령자는 이를 즉시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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