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코인 사기 사건, 전 임원 이리나 딜킨스카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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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토바 추적 심화 속 원코인 전 임원 유죄 인정

40억 달러(약 5조 2,460억 원)의 투자자 손실로 악명 높은 원코인의 전 임원 이리나 딜킨스카가 송금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며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이는 공동 창업자 루자 이그나토바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암호화폐 사기 계획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다.

딜킨스카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으며, 그녀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2024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된 선고 전에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딜킨스카는 케이맨 제도의 해외 기업으로 약 1억 1천만 달러(약 1,441억 원)를 사기로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원코인, 공격적 다단계 마케팅으로 투자자 유치

2014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시작된 원코인은 공격적인 다단계 마케팅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300만 명 이상의 열정적인 투자자를 끌어들였으나, 이면에는 사기성 패키지 판매를 통해 거의 30억 달러(약 3조 9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잘 짜여진 외관이 있었다.

FBI, 원코인 공동 창업자 이그나토바에 대한 수색 강화

한편, 원코인의 공동 창업자 루자 이그나토바는 미국의 사기 및 돈세탁 혐의에 따라 2017년에 사라졌다.

FBI는 이그나토바를 수배 상위 10위 목록에 올리고, 그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만 달러(약 1억 3,100만 원)의 보상금을 걸며 수색을 강화했다.

원코인 고위 임원의 유죄 인정은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원코인 사건은 투자자와 규제 기관에게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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