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의 법적 틀 마련과 현금 결제 수단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가 카드나 애플리케이션 등 기존의 결제 수단과 함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지갑 형태로 설계돼, 개인과 기업이 유로존 어디서나 디지털 유로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CB는 디지털 유로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대비 적은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는 이용자들이 우체국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디지털 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내 상인들이 디지털 유로를 수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이 디지털 유로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일 뿐, 실제 CBDC 발행 여부는 ECB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 결제 수단의 보호 역시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현금이 유로 지역 전역에서 계속해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수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화 속에서도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