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05개 금융상품 검토, 세율 20% 추진
일본 금융청(FSA)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105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2026회계연도부터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디엘뉴스가 아사히신문 보도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거주자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수익을 연말 신고 때 ‘잡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최고 세율은 55%에 이른다. 일본 금융청이 검토 중인 방안이 정부에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에 지정되는 105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주식과 같은 방식의 20% 단일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된다.
일본 금융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가상자산을 ‘승인 목록’에 포함할지에 대해 여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기준에는 프로젝트 투명성, 발행 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평판, 기초 기술의 건전성, 시세 변동 위험 수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 금융청은 일본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내부자 거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발행사나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된 개인·법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때 ‘중요 정보’에는 거래소 신규 상장 일정, 발행사의 재무 안전성 관련 미공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내용이 2026년 초 예산 편성·심의 일정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는 자체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토큰’에 대한 그린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리스트에는 30개 가상자산이 올라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폴리곤(MATIC),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등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3곳 이상의 회원사가 상장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상장 이력이 있는 코인 가운데 협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산만 조건 없이 상장 허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디엘뉴스는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Metaplanet)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일본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매수에 적극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금융청의 이번 움직임이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같은 투자자산 범주에 편입하려는 제도 정비 과정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