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미개입 시 8(a) 규정에 따라 승인 효력 발생
가상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도지코인(DOGE) 현물 ETF 상장을 위한 8(a) 서류를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전했다.
8(a) 서류는 미국 증권법 제8조(a)항에 따라 제출 후 20일 이내 SEC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 효력이 발생해 상장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비트와이즈는 SEC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약 20일 내 도지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비트와이즈는 지난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ETF 상품 확장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솔라나(SOL), 라이트코인(LTC), 헤데라(HBAR) 등 3종의 가상자산 ETF가 월가에 신규 상장됐다.
한편,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도 도지코인 현물 ETF 관련 수정 서류를 제출해 동일한 자동 효력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을 위한 거래소 규정 변경안을 제출하며 미국 내 디지털자산 ETF 시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