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도지코인·솔라나·리플 등 가상자산 ETF 절차 간소화로 개별 신청 철회 요구

“절차 단순화로 속도 빨라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라이트코인, 엑스알피, 솔라나, 에이다,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사에 대해 19b-4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고 30일 미국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레노어 테렛이 전했다. 이는 SEC가 승인한 포괄적 상장 기준에 따라 개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으로, 이번 주 안에 철회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SEC는 이달 17일 나스닥, Cboe BZX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가 제안한 포괄적 상장 기준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ETF는 기존의 개별 심사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해졌다.

승인된 기준에 따르면, 기초자산인 토큰이 시장 간 모니터링 그룹에 속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선물계약이 코인베이스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를 포함한 지정된 시장에서 6개월 이상 거래돼야 한다. 또 투자신탁이 보유 자산의 85% 미만으로 환매 청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경우, 서면으로 유동성 리스크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테렛 기자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사들의 19b-4 신청 철회와 관련해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SEC가 2주 전 포괄적 상장 기준을 승인하면서 개별 토큰 ETF 상장을 위한 19b-4 제출이 불필요해졌고, 이로 인해 절차가 단순화되고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토큰이 기존 기준을 충족하면 SEC는 S-1 신청만으로 언제든 가상자산 ETF를 승인할 수 있다”며, 개별 ETF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더라도 SEC는 언제든 해당 ETF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는 최근 “기다리던 가상자산 ETF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가상자산 ETF 상장 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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